8월부터 중식·일식 음식점도 외국인력 도입 허용

오주현 2024. 7. 19. 19:3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외식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음식점업 외국인력 도입 시범사업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9일) 제4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E-9 비자를 통한 외국인력 도입 허용 대상 업종은 종전 한식에서 중식, 일식, 서양식 등 외국식까지 확대됩니다.

기존 주요 기초자치단체 100개 지역에 국한됐던 지역 제한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사업장의 업력이 '5년 이상'이면 종사자 수와 무관하게 외국인력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이번 개선방안은 내달 초 예정된 3회차 고용허가 신청부터 적용됩니다.

오주현 기자 (viva5@yna.co.kr)

#외국인력 #요건 #완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