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펜타스 조합장 58억원 성과급 지급안 가결…의결정족수 논란 일 듯 [한양경제]

권태욱 기자 2024. 7. 19.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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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신반포15차) 조합이 조합장에게 성과급 58억원을 지급하는 안건이 총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이를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정 다툼이 불가피하게 됐다.

신반포15차 조합은 19일 반포프라자 3층 교회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전체조합원 182명을 대상으로 조합장 성과급 58억원 지급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찬성 91명, 반대 73표로 과반수를 넘어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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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원 과반 넘은 91표로 통과
반대측 “조합 새로운 부담발생땐 정관변경해 3분의2 동의 얻어야”
일부 조합원 “정관변경 상정없이 의결…법정다툼 불가피”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19일 서울 서초구 반포프라자에서 열린 신반포15차 조합 임시총회에서 성과급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국토부, 서초구청 무시한 셀프 성과급 58억, 손실은 다 조합원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하재인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신반포15차) 조합이 조합장에게 성과급 58억원을 지급하는 안건이 총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이를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정 다툼이 불가피하게 됐다.

신반포15차 조합은 19일 반포프라자 3층 교회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전체조합원 182명을 대상으로 조합장 성과급 58억원 지급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찬성 91명, 반대 73표로 과반수를 넘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신반포15차 조합원들은 가구당 3천250만원을 새로 부담하게 됐다.

성과급 지급에 반대하는 일부 조합원들은 단지 주변에 ‘국토부, 서초구청 무시한 셀프 성과급 58억, 손실은 다 조합원이’ ‘국토부 서초구청 무시한 셀프성과급 58억, 조합장은 책임질 수 있는가’ 등의 현수막을 걸고 지지를 호소했지만 끝내 성과급 가결을 막지는 못했다.

19일 서울 서초구 반포프라자에서 열린 신반포15차 조합 임시총회에서 조합장이 58억원 성과급 내역을 설명하고 있다. 하재인기자

이들은 총회가 끝나자 법원에 총회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또 의결정족수에 대한 문제점을 들어 법적 다툼을 벌일 것을 예고했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재건축조합이 조합의 비용부담에 관한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조합원은 “조합 정관 8조에 따르면 조합에 새로운 부담이 생기면 정관변경을 해야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면서 “정관변경이 가결되려면 3분의2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조합원은 “하지만 조합은 정관변경 안건을 상정조차 안했고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만 주장하고 있다”며 “결국 법정 다툼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19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원펜타스 단지 주변에 '조합장 58억원 성과급 지급'에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하재인 기자

한편 국토교통부는 조합장 성과급 지급 시기에 대한 질의에 “사업손익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비사업비에 조합임원 성과급을 포함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 상 정비사업비 추산액이 증가함에 따라 조합원 분담규모가 증가하게 되고, 성과급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정비사업 결과 이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지급된 성과급의 환수를 담보할 수 없어 조합원의 손실로 작용하게 될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권태욱 기자 lucas45k@hanyangeconomy.com
하재인기자 hajaeinn@hanyang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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