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임산물도 가격 보장하는 ‘가격안정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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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 사진)이 농산물과 임산물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했을 때 정부가 차액을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또 개정안은 가격보장 대상 품목을 정하는 '농산물가격보장심의의원회'에 산림청 고위공무원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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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 사진)이 농산물과 임산물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했을 때 정부가 차액을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은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추진했다가 정부·여당 반대로 무산된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근거를 담았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농산물뿐 아니라 목과류·버섯류 등을 대상품목에 포함해 밤·왕대추·취나물 등 임산물도 가격보장을 받도록 한 게 특징이다. 또 개정안은 가격보장 대상 품목을 정하는 ‘농산물가격보장심의의원회’에 산림청 고위공무원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산물 과잉생산에 따른 생산자 보호 계획을 매해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번 발의는 ‘농민이 흘린 땀만큼 소득이 되는 농촌이 만들겠다’는 총선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일환”이라면서 “또 임산물 소관부처가 산림청이어서 그동안 농산물에 견줘 상대적으로 정책적으로 소외돼온 문제를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같은 날 법의 목적에 ‘생산자 이익 보호’를 명시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개정안은 ‘양곡수급계획’에도 ‘생산자의 소득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 법이 실질적으로 농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현재 집중호우 피해로 지역 주민과 농민들의 고통이 매우 극심한 실정”이라면서 “이번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해 최소한의 농민소득 보장 대책이 마련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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