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식당·일식당도 외국인 근로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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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식·일식·서양식 등 외국 식당에서도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정부는 외식업계가 인력난을 호소하자 올해 100개 지역의 한식당 가운데 5~7년 이상 영업한 곳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주방보조원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먼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음식점을 한식당에서 중식·일식·서양식 등 외국식당으로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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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수 관계없이 업력 기준 ‘5년’
고용허가 신청, 8월 5일~16일
앞으로 중식·일식·서양식 등 외국 식당에서도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9일 ‘제4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음식점업 외국인력 도입 시범사업 요건 완화방안을 확정했다.
앞서 정부는 외식업계가 인력난을 호소하자 올해 100개 지역의 한식당 가운데 5~7년 이상 영업한 곳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주방보조원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지난 4월 고용허가 신청을 받았지만, 엄격한 요건 등으로 참여율이 저조했다. 이에 정부는 음식점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요건을 완화했다.
먼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음식점을 한식당에서 중식·일식·서양식 등 외국식당으로 넓혔다. 당초 100개 시·군으로 한정한 지역 규제도 전국으로 풀었다. 업력 기준은 종업원 수 5인 이상은 5년, 5인 미만은 7년이었는데, 앞으로는 구분 없이 5년이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는 현행과 동일하게 설거지나 상 치우기 등 주방보조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홀서빙은 할 수 없다. 주방보조업무가 상대적으로 적은 햄버거·피자 등 프랜차이즈업종(기타 간이 음식점업)은 외국인 근로자를 쓸 수 없다.
이번 규제 완화는 3회차 고용허가 신청 때부터 적용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7일 동안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 혹은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3회차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기간은 8월 5일부터 16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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