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주세요” 말했는데 20분 방치…태권도 관장 구속 송치
[앵커]
경기 양주의 한 태권도장에서 5살 아동을 중태에 빠트린 30대 관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복원한 경찰은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 아동이 20여 분 동안 그대로 방치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신의 태권도장에 다니는 다섯 살 아동을 중태에 빠트린 혐의를 받는 관장 A 씨, 오늘 오전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세 차례의 경찰 조사에도 A 씨는 학대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습니다.
[A 씨/음성변조 : "(학대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너무 예뻐하는 아이입니다."]
사건 직후 A 씨는 피해 아동을 병원으로 옮긴 뒤 태권도장의 CCTV 영상을 모두 지웠습니다.
이 CCTV 영상을 복원해 내용을 확인한 경찰은 A 씨에게 학대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상에는 A 씨가 피해 아동을 매트에 말아 거꾸로 세워 두고 20여분 동안 방치한 상황이 담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 아동은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A 씨가 이를 방치한 정황이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또 피해 아동에 대해 A 씨가 신체적 학대를 한 정황도 포착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은 아직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피해 아동 외에도 해당 태권도장에서 아동 학대가 있었다며 접수된 경찰 고소만 3건.
현재 운영이 중단된 해당 태권도장은 A 씨 구속 하루 만에 부동산 중개업체 홈페이지에 급매물로 나왔습니다.
경찰은 태권도장 원생 250여명의 명단을 확보해, 추가 학대가 있었는지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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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 기자 (veter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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