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제주 노상 식당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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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4년 7월 19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홍종선 데일리안 선임기자,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당시에 일부 유튜버를 통해서 물론 본인은 이것이 이 유튜버는 이렇게 일이 커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일단 영상을 올렸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5만 원인가, 전복 해삼 소라. 이 바가지 논란을 넘어서 일단 해당 노점상이 철거가 됐어요. 이유가 있나 보죠?
[허주연 변호사]
여기 지금 노점상들이 영업을 해온 곳이 공유 수면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공유 수면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관리하는 수면 및 기타 토지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환경 보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인이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데크를 설치한다든가 천막을 친다든가 상업 행위에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없고요. 위반 시에는 행정 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 무단으로 공유 수면을 점거한 상태에서 이런 영업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해녀들이 갓 잡아온 해산물을 이렇게 비싸게 팔았던 이것이 아니고요. 해녀나 어촌계랑은 전혀 상관없이 인근 마을 주민들 17명이 대략 6명이 이렇게 3개조로 나눠서 자기들이 직접 떠 올린 해산물이 아니라 인근 횟집에서 쉽게 말하면 떼다가 그냥 자기들끼리 나누어서 이윤을 붙여서 파는 그런 영업을 관광객들을 상대로 해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주 지역에 해녀들이 이런 식으로 음식을 팔지 않는데 그들에게도 누를 끼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 모두를 속이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원산지 표시도 되지 않았다고 해서 행정처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재에 나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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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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