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뻐하는 아이” 흐느낀 태권도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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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4년 7월 19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홍종선 데일리안 선임기자,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예뻐하는 아이였다는데 흐느낀 태권도 관장입니다. 며칠 전 저희 뉴스 TOP10을 통해서 전해드렸던 경기도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벌어진 일. 5살 어린이를 학대해서 중태에 빠뜨린 혐의의 태권도 관장. 오늘 검찰에 넘겨졌는데요. 경찰 조사에 따르면 당시 이제 범행 당일 CCTV 영상을 본인들이 지웠다가 복구하는 과정도 거쳤고. 허주연 변호사님. 보니까 아이가 꺼내달라고 했지만 20분간 방치했다는 목격자의 증언도 새롭게 나왔거든요.
[허주연 변호사]
본인은 지금 예뻐하는 아이였다고 흐느끼고 있고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장난이었다, 이런 진술로 아동 학대의 고의를 부인하는 주장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추가적으로 드러나는 정황들은 학대의 고의를 더욱더 강화하는 그런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말아놓은 매트에 아이를 거꾸로 놓고 기존에 10분 방치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무려 20분 동안 방치를 하면서 그 안에서 아이가 비명을 지르고 절규하면서 꺼내 달라, 살려 달라, 이렇게 계속해서 울면서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장은 아이를 꺼내주기는커녕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들여다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학대가 아니고는 도대체 무엇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장난으로 그랬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지금 얼굴에 혈관이 다 터질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상태였다고 하면 절규나 비명의 소리가 아이의 신체를 다루고 스포츠 계에 종사하는 태권도장 관장으로서는 충분히 지금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보다는 신체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을 테니 당연히 예견 가능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지금 고의를 인정할 상황이라는 생각이 충분히 된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지금 이 아이들 태권도장에 다니는 아이들 250명 넘게 전수조사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3명이 더 고소장을 접수를 한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관장에게 내려질 처벌이 아동학대의 고의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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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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