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 기술자’ 전직 경찰 이근안, 국가에 33억 물어내야

박혜연 기자 2024. 7. 19. 19:0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군사정권 시절 각종 고문을 일삼은 ‘고문 기술자’로 알려진 이근안(86)씨가 ‘김제 가족 간첩단 조작사건’ 피해자에게 국가가 배상했던 돈을 물어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근안. /조선DB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재판장 이세라)는 국가가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이씨는 국가에 33억 6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씨는 이 재판에서 아무런 변론도, 대응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씨가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고, 국가가 청구한 33억 6000만원 전액을 그대로 인용했다.

김제 가족 간첩단 사건은 1982년 전북 김제에서 농사를 짓던 최을호씨가 북한에 납치됐다가 돌아온 뒤 발생했다. 최씨는 조카 최낙전·최낙교씨를 포섭해 함께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는 이근안이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40여일 간 이들에게 고문을 해 허위로 자백을 받아낸 결과다.

최을호씨는 사형이 확정돼 1985년 10월 집행됐고, 조카 최낙교씨는 검찰 조사 중 구치소에서 숨졌다.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최낙전씨는 9년간 복역하다 석방된 뒤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이후 유족들은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을 맡은 법원은 최을호씨와 조카들에게 경찰의 고문·가혹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해 2017년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유족은 2018년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114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이겼다.

이근안 때문에 수백 억원을 지출하게 된 정부는 이씨를 상대로 배상금 중 일부를 부담하라며 지난해 이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