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갔던 배출권거래제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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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한때 한국이 국제사회에 자랑스럽게 내세워온 기후환경정책 대표상품이다.
하지만 제도 시행 10년이 됐지만 한국이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과는 거리가 있는 것처럼 배출권거래제도 '시장 기능을 활용한 효과적인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라는 목적에 맞게 안정적으로 작동되고 있지는 못하다는 평가가 많다.
배출허용총량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의 연도별 배출량에서 배출권거래제 적용 부문의 몫을 떼어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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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한때 한국이 국제사회에 자랑스럽게 내세워온 기후환경정책 대표상품이다.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유럽연합(EU)에서 2005년 처음 시행된 이 제도를 감축 의무가 없으면서도 도입하기로는 세계에서 한국이 카자흐스탄에 이어 두번째다. 한국은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이 아님에도 많은 선진국에 앞서 2015년에 이 제도를 도입해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선도적인 나라라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었다.
하지만 제도 시행 10년이 됐지만 한국이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과는 거리가 있는 것처럼 배출권거래제도 ‘시장 기능을 활용한 효과적인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라는 목적에 맞게 안정적으로 작동되고 있지는 못하다는 평가가 많다.
그런 평가를 단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는 너무 낮게 형성돼 있는 배출권 가격이다. 한국거래소 자료를 보면, 연말 종가 기준으로 2021년 t당 3만5100원이었던 배출권은 2022년 1만6천원, 2023년엔 9020원으로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고, 올해 들어서도 최근까지 8천~9천원대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제탄소행동파트너십(ICAP)의 ‘2024 세계 배출권 거래 상태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2023년 배출권 가격은 배출권거래제를 운영 중인 나라 가운데 최저 수준이다. 배출권 가격이 낮을수록 기업들은 온실가스를 적극 감축할 경제적 동기가 약화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투자를 미루게 된다. 장기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낮은 배출권 가격에는 여러 요소가 작용했지만, 배출권의 규모를 결정하는 배출허용총량이 높게 설정된 것도 주요인이 됐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배출허용총량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의 연도별 배출량에서 배출권거래제 적용 부문의 몫을 떼어낸 것이다. 결국 국가 온실가스 감축경로가 결정하는 셈이다.
2026~2030년 4차 배출권거래제의 배출허용총량 결정에 적용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NDC)는 애초 배출량을 2030년까지 매년 일정한 기울기로 줄여 4억3660만t까지 낮추는 것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이 엔디시를 고쳐, 산업 부문의 2030년 목표 감축량을 810만t 줄여주고 전체 감축의 60% 이상이 2028년 이후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형태로 감축경로도 바꿨다.
결국 2030년 목표 배출량은 같아도 누적 배출량은 크게 늘어나게 한 것이다. 기후환경단체들이 4차 배출권거래제에서는 배출허용총량 산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2028년 이후로 미뤄둔 감축계획의 실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전처럼 감축경로에 그대로 연동하면 배출권이 과잉 할당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도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올 하반기 안에 공청회를 거쳐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내년 6월까지 그에 따른 배출권 할당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두 행정계획이 한국이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기로 한 2030엔디시 달성과 기후위기 대응에 얼마나 진심인지 말해줄 것으로 보인다.
김정수 기후변화팀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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