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저출생 해결 위해 ‘값싼 돌봄’ 아닌 노동자 처우개선 시급”

황다예 2024. 7. 1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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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저임금 이주 가사노동자 등 '값싼 돌봄' 공급에만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돌봄 노동의 처우를 개선하고, 돌봄 비용 분담에 나서야 한다는 시민단체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 이주가사·돌봄노동자시범사업저지공동행동 등은 오늘(19일) 오후 국회에서 '왜 돌봄은 값싸게 외주화되는가?'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가사·돌봄 노동 정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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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저임금 이주 가사노동자 등 ‘값싼 돌봄’ 공급에만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돌봄 노동의 처우를 개선하고, 돌봄 비용 분담에 나서야 한다는 시민단체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 이주가사·돌봄노동자시범사업저지공동행동 등은 오늘(19일) 오후 국회에서 ‘왜 돌봄은 값싸게 외주화되는가?’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가사·돌봄 노동 정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박연희 이주민센터 친구 이사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노동이지만, 필요한 만큼의 사회적 인정과 대우를 받지 못하는 노동이 바로 돌봄 노동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하지만 그것이 저임금의 외국인 가사 돌보미를 도입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돌봄을 사회경제적으로 인정하고, 돌봄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일이 우선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정부가 비용 절감만을 목적으로 이주 가사노동자 도입을 정책적으로 추진한다면 이주노동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하위의 일자리를 구성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나쁜 일자리의 질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사노동자가 감소하고 고령화되고 있다지만 노동자가 유입되지 않는 일자리는 질 나쁜 일자리이기 때문”이라며 “좋은 일자리가 된다면 이 문제는 해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영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셰어(SHARE) 대표는 “정부의 이주 가사노동자 도입은 저출생을 핑계로 돌봄에 대한 공적 비용을 최소화하여 돌봄 부담을 전가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저출생 해결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주로 언급되는 홍콩과 싱가포르의 사례만 보더라도, 이주 가사노동자의 도입이 출생률 상승에 주목할만한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E-9)를 통해 필리핀 등 외국인 인력을 투입해 돌봄과 가사 업무를 돕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을 오는 9월부터 시작합니다.

이와 별개로, 고용부와 법무부는 또 외국인 유학생(D-2 비자), 이주노동자 배우자(F-3 비자) 등 국내 체류 외국 인력(5,000명)이 가정과 직접 계약을 맺는 방식의 가사 돌봄 시범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

노동계는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11조, 가사사용인 적용제외 조항을 악용하여 최저임금을 비롯한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고 개인 간 거래라는 비공식시장을 확대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사사용인 적용 전면제외 조항(근기법 제11조 제1항)은 돌봄서비스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여성이 다수인 직종을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으로부터 전면 제외하는 성차별적 조항이란 점에서 비판을 받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근기법 제11조 제1항이) ‘비공식 영역에 가사사용인을 방치해도 된다는 것이 입법자의 결단이니 정부는 이를 근거로 비공식 고용 관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근거가 되어버렸다”며 “개정을 통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집단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분명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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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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