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억 원 비자금 조성 혐의 전 신풍제약 전무,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윤상문 sangmoon@mbc.co.kr 2024. 7. 1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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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신풍제약 전 임원에 대해 2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2011년부터 6년여 간 의약품 원재료 납품가를 부풀리거나 가짜 거래를 일으킨 뒤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 91억 원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노 모 전 신풍제약 전무에게 1심의 징역 5년보다 가벼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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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9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신풍제약 전 임원에 대해 2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2011년부터 6년여 간 의약품 원재료 납품가를 부풀리거나 가짜 거래를 일으킨 뒤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 91억 원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노 모 전 신풍제약 전무에게 1심의 징역 5년보다 가벼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횡령 금액 규모를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창업주인 고 장용택 전 회장의 주도하에 비자금 조성이 이뤄졌고, 그 이익이 장 전 회장 일가에 돌아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19016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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