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쯔양, 협박 증거 공개..."전 남친 변호사 자료 전달"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과거 폭로 협박을 받았다고 고백한 유튜버 쯔양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전 남자친구를 대리했던 변호사가 관련 자료를 유튜버 구제역에게 유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관련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유튜버 쯔양이 자신이 유튜버 구제역에게 협박당한 증거를 공개했는데요. 영상부터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쯔양 씨는 이 영상을 공개하면서도 자신은 사실 끝까지 그냥 조용히 있고 싶었는데 이렇게 공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 워낙 억측이 많고 또 2차 가해 같은 피해도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공개하게 됐다고 했는데 어떤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까?
[김성수]
일단 쯔양 씨가 7월 10일에 이러한 일부 유튜버로부터 공갈피해를 입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리고 7월 11일에 쯔양 씨가 처음으로 영상을 통해서 과거 사실관계와 관련해서 입장을 냈었어요. 그리고 7월 15일에는 입장문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일부 유튜버들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한다, 이렇게 했었고. 7월 18일, 최근에 다시 한 번 영상을 게시했는데 이 게시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사실관계가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 7월 10일에 공갈 피해를 입었다는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유튜버들은 본인들은 이 부분이 공갈을 한 것이 아니라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정당하게 대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또 그와 별도로 이 부분 관련해서 쯔양 씨의 과거 자체가 탈세라든지 조건만남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조금 중한 과거가 아니었느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쯔양 씨 측에서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구제역 씨의 주장 관련해서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아니라 협박에 의한 공갈에 의한 갈취 금액이었다. 이 주장을 본인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이 영상을 게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서 유튜버 구제역은 자신이 이중스파이라면서 쯔양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가 있는데. 오늘 공개된 이 내용들에 따르면 협박, 공갈 혐의가 성립되는 겁니까?
[김성수]
공갈죄라는 것이 판례를 보면 사람의 의사결정에 자유를 제한하거나 아니면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하는 행위.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판례에서는 가족에게 과거를 알리겠다는 문자를 보낸 것 자체도 공갈에 해당한다고 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쯔양 씨가 공개한 이메일의 내용에는 지금 방금 보셨던 그 영상에 들어 있고 탈세가 있고 탈세 외에 100배나 충격적인 내용이 있다고 영상을 공개하겠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내고 이와 관련해서 반대 내용도 확인해야 되는 것이니까 연락을 달라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그 과정에서 만났겠죠. 쯔양 씨 측과 만났을 텐데 만난 과정에서 만약에라도 구제역이 쯔양 씨의 과거를 알리지 않는 조건으로 금원을 달라고 얘기한 것이라면 공갈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정말 구제역의 주장대로 리스크매니지먼트를 오히려 그 대화 과정에서 이야기하게 됐고 리스크매니지먼트의 대가로 이 5500만 원을 받은 거라고 하면 공갈이 아니라 정당하게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진실공방이 있을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이메일이라든지 공개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녹취파일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실관계는 이러한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사실관계가 특정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서 공갈 여부가 판단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탈세도 그런데 이거보다 100배 더 심각한 내용을 공개하겠다. 그 전에 입장을 달라고 하면 누구든지 협박을 들릴 것 같은데요. 이런 영상과 메일이 협박증거로 어느 정도 효력을 지닐 수 있습니까?
[김성수]
일단 사실관계를 파악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만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인 것이고 그다음에 이러한 메일을 보낸 다음에 대화 내용 과정에서 어떻게 그 방향이 바뀌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 관해서도 상당한 증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나 체결한 이후 그 대화 내용이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계약 자체가 형식적으로 공갈이라든지 이런 형태를 피하기 위해서 작성된 것인지, 실제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기획사 측에서 부탁을 해서 작성하게 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지금 구제역 측에서는 이 리스크매니지먼트 관련해서 본인이 본인의 자금이라든가 수령한 자금을 통해서 이 부분 또 일부 금원은 다른 사람들한테 지급을 하고 이러한 노력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실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통해서 실제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공갈에 대한 대가였는지가 확인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만약에 유튜버 구제역에게 공범이 있고 이게 계획범죄라는 것이 성립된다면 실형 가능성까지 있습니까?
[김성수]
공갈죄라는 것이 형법 350조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고 만약에라도 공범이 있다고 한다면 공동공갈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2분의 1까지 가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중히 처벌될 수 있는데. 이 공갈 같은 경우에는 실제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고 한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고 지금 현재 구제역 같은 경우에 이 사건 외에도 다른 사건으로도 여러 가지 사건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그런 부분이 병합된다든지 아니면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도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라고 본다면 실형까지도 선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실관계를 어떻게 파악할지에 대해서 가장 고심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쯔양 사건으로 인해서 전 남자친구의 데이트폭력 그리고 여러 사이버렉카들로 불리는 유튜버들의 공갈협박 이런 것들이 많은 공분을 불러일으켰는데 지금 또 하나 밝혀진 게 전 남자친구의 변호사가 이런 자료들을 구제역한테 넘겼고 또 쯔양을 협박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또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리를 해 주시죠.
[김성수]
지금 현재 이 영상에서 나온 내용 중에는 쯔양 씨도 최근에 파악했다고 합니다. 구제역에게 이러한 사실관계를 이야기했던 사람이 전 남자친구일 것이라고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전 남자친구의 사건을 대리했던 변호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변호사가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었고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가 극단적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이 이후에 본인들의 기획사를 찾아와서 공갈행위를 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관계 관련해서 본인은 복수를 하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와 관련해서 본인의 제품을 사용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지금 녹취파일이 공개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일단은 공갈죄라든지 아니면 명예훼손죄 이런 부분이 검토될 수 있는 것이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쯔양 씨 이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구제역에게 전달한 행위 자체가 명예훼손죄가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이게 만약에라도 비밀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변호사에게는. 그래서 변호사법 26조에는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다만 이 부분 관련해서 이 의무를 어겼다고 해서 형사적인 처벌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부분, 처벌과 관련해서는 형법으로 가야 합니다.
형법에 보면 형법 317조에서 의사, 한의사, 변호사 이런 직군에 있는 사람들이 직무처리에 관해서 타인의 비밀을 지득하게 됐는데 이것을 누설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라도 형법상 업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든지 아니면 공갈죄에 해당한다든지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하면 그 부분 관련해서 형사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서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와 함께 변호사협회 측에서도 쯔양의 정보를 유출한 혐의와 관련해서 직권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변협 차원에서는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김성수]
변협 차원에서는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든지 비밀누설 위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 정직이라든지 자격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직권조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으로 보이고 이 사실관계가 결국은 관련 형사사건과도 궤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어떻게 밝혀질지 아무래도 많은 관심이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변호사가 구제역에게 전달한 건 명예훼손, 비밀유지를위반한 건 형사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변호사가 쯔양에게 자신이 만든 탈취제를 써달라고 하면서 돈을 받았다는데 이건 또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김성수]
일단 사실관계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확정된 사실관계는 아닙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냐면 통화 녹취파일, 대화 녹취파일에서 이 부분 제품을 써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제품이 탈취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탈취제를 본인의 영상에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이 쯔양 측에서 검토를 해 봤는데 본인의 채널 성격상 맞지 않다고 답변을 하고 대신에 변호사이지 않습니까? 변호사이자 기자 역할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월 165만 원씩 지급을 하겠다라고 해서 총 2300만 원가량을 지금 현재까지 지급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만약에 지급을 하게 된 자체가 공갈로 인한 것이라고 한다면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 이 변호사가 그 직전까지는 쯔양 씨 측의 상대방이었던 전 소속사 대표의 변호사였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경위에 관해서 수사기관에서도 아무래도 조금 집중을 해서 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이 변호사는 자신이 자료를 구제역한테만 줬기 때문에 공연성이 없다, 공중에 내가 공개적으로 뿌린 게 아니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먹히겠습니까?
[김성수]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특정성, 이게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리고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만약에라도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한다면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있거든요. 어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질문 과정에서 이야기를 하고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또 달리볼 수 있기 때문에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대화 내용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전파 가능성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게 한 사람한테 알렸다고 하더라도 이 대화를 한 당사자가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도 알려질 수 있겠다라는 걸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한 사람에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단순히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제보 관련 당시에 녹취파일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시에 어떤 취지로 이야기했는지를 봐야될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해서도 그 대화 하나만 가지고 이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이 아니라 그 전후 사정도 있지 않겠습니까?
전후의 대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후 대화내용이라든지 이후에 사실관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실제 명예훼손이라든지 공갈 이런 혐의가 있는지를 파악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어제 유튜버 구제역, 전국신 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지금 사건 이송 사흘 만에 이루어진 건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성수]
지금 사건 이송 사흘 만에 압수수색 영장이 진행된다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현재 검찰총장이 이 사건 관련해서도 엄정대응하고 또 그리고 범죄수익 같은 경우에는 환수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하겠다라고 지금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 측에서도. 그렇다 보니까 검찰에서 이 사건에 관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사실관계가 있었고 그리고 압수수색영장이 신속하게 발부됐다는 건 증거를 빨리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수사기관에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검찰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봉화에서 같은 음식을 나눠먹은 주민들이 몸의 아픔을 호소해서 처음에 식중독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농약 성분이 검출됐단 말이죠. 이것도 살펴보죠. 피해자와 같은 증상을 호소한 다른 환자들도 생겼는데 이 사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성수]
지난 15일에 봉화군에 있는 여성 경로당 회원 41명이 초복을 맞이해서 오리고기 등을 식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 분 정도가 굉장히 몸이 안 좋아져서 응급실에 가게 되고 그리고 이후에 또 한 분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응급실로 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4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던 상황이었는데 오늘 1명의 추가 피해자가 굉장히 중태에 빠진 상황으로 알려진 상황이고 그리고 당초에는 수사기관에서 오리고기 식사를 했었고 4명의 중태에 빠진 분들이 같은 테이블에 있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 오리고기와 관련해서 오리고기나 관련 반찬에서 이 부분, 살충제 성분이 들어간 것 아니냐, 이런 기준을 오고 검토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추가로 중태에 빠진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당시 같은 테이블에 있던 분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진술이 확보된 부분이 피해를 입은 분들이 식사를 마친 이후에 경로당에 와서 커피를 한잔씩 드셨다고 하는데 이 커피를 시원하게 드시기 위해서 미리 커피를 타놓고 냉장고에 보관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사기관에서는 커피에 혹시나 살충제 성분이 들어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 여러 가지로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농약으로 인한 유사한 사건이 과거에도 몇 차례 있지 않았습니까?
[김성수]
맞습니다. 농약 관련해서 농약 사이다 사건, 농약 고등어 사건, 명칭으로 굉장히 여러 번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대부분의 사건 자체가 결국에는 같은 농민분들 중 한 분이었고 그리고 불화로 인해서 사건이 발생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도 사건의 중점 자체가 어떤 가해자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해서 일단은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만약에라도 가해자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원인에 의한 것인지 이런 것도 봐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 탐문조사를 하고 있고 또 CCTV나 이런 걸 확보해서 사실관계를 특정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수사가 진행될지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다음 이야기도 나눠보죠. 동성커플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주목받았습니다. 동성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지만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단인데 이 배경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김성수]
이 사건이 사건명이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입니다. 이게 동성동반자인 사람이 있었는데 직장가입자, 보험 같은 경우는 직장가입자가 있고 지역가입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가입자가 되는 분들 중에는 직장가입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라든지 직계존속, 비속 같은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성동반자인 두 사람이 한 명은 직장가입자고 한 명은 직장가입자에서 직장을 그만둬서 지역가입자가 된 상황이었는데 직장을 그만둔 사람을 피부양자로 신청을 했고 피부양자로 등록된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피부양자가 취소됐다는 겁니다. 착오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이니 취소한다고 해서 취소처분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해서 부과 처분 신청 소송을 했던 것인데 대법원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이게 피부양자 제도가 국민건강보험법 5조 2항 1호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상이 배우자, 직계 존비속 이렇게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다, 이런 취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쟁점이 되었던 부분이고 지금 현재 대법원에서는 이 배우자에 사실혼 관계인 사람도 포함이 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동성동반자도 포함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을 해서 이 부분 굉장히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판결입니다.
[앵커]
법원이 동성혼을 인정한 건 아직 아닙니다마는 사실혼 수준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향후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 같은 것도 법적으로 따져볼 수 있겠습니까?
[김성수]
저희가 이걸 구분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현재는 피부양자로서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인 것이지 사실혼 관계의 모든 부분, 법적 권한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재산분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각각의 사안에 따라서 달리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구분해서 봐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종교계의 반대도 큰 상황이고요. 보수단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고 나섰는데 이 부분의 합법화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앞으로 어떻게 진척될지 좀 전망해 보신다면요?
[김성수]
동성혼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굉장히 많은 법적인 판단이 있었고 대법원에서는 일단 양성의 결합을 혼인으로 본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인정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이라든지 민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이와 별도로 별도의 입법을 통해서 동성혼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떻게 개정을 할 수 있느냐는 논의될 수 있겠지만 다만 이게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법이 결국에는 개정이든 제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우리 사회가 동성 동반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조금 달리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들의 법적인 쟁점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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