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 위력" "5분 쳐다보면 퇴장" 탄핵 청문회서 충돌한 여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 시작부터 여야가 충돌했다.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이 있는지 야권에서 질문이 쏟아졌고 이 전 장관은 "말씀드릴 수 없다"며 함구했다.
정 위원장이 법사위 참석을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취재진과 여야 의원들이 뒤엉키며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얼굴과 허리 등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발에 부상을 입고 통증을 호소하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회의를 개의한 뒤 "저도 회의장에 오는데 앞을 가로막아서 굉장히 어려웠다. 법사위원이 회의를 위해 회의장에 진입하는데 폭력, 다중위력으로 막았다면 중대범죄에 해당된다"며 "국회선진화법은 다중에 의한 위력, 폭력은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형사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유상범·장동혁·송석준·조배숙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정당한 항의마저 무참히 짓밟고 지나간 민주당의 폭력적 행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민주당에서 여당 의원들이 폭력을 행사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청문회에 대해 정당한 항의를 했고 폭력적인 행동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청문회 진행 과정에서 여야 간 진통은 지속됐다.
정 위원장은 발언을 제지당한 채 자신을 쳐다보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곽 의원님이 저를 계속 째려보고 있어 의사진행을 하기 상당히 불편하다. 5분간 계속 쳐다본다면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판단해 국회법에 따라 퇴장시킬 것"이라고 하자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본인이 기분 나쁘다고 해서 너무 한다" "보는 것도 안되나"라는 항의가 이어졌다.
야권 의원들이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규명의 핵심으로 보고 있는 사안 중 하나인 '800-7070' 번호 발신자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31일 이 번호로 전화를 받은 뒤 채상병 사건의 경찰 이첩 보류 및 수사 결과 브리핑 취소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 전화가 대통령경호처 번호로 알려져 있는데 이 전화번호가 통화를 여러 번 했다. 국토부장관 비서관에게 네 번 전화를 했고, 대통령이 직접 통화를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이 전 장관을 향해 "대통령 전화 받은 것이 맞나"라고 물었고 이 전 장관은 "누구와 어떤 내용을 대화했는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야권 의원들은 또 임성근 전 사단장을 향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아는지 집중 추궁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모자로 알려진 인물이자 임 전 사단장 구명에 적극 나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임 전 사단장은 이 전 대표에 대해 "일면식도 없다" '전혀 모른다"고 청문회 내내 재차 강조했다.
이날 여권 의원들 사이에서 청문회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한 의문들도 제기됐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도 "청원에 기초한 청문회가 심히 우려된다"며 "지금 제가 걱정하는 건 5만 명 청원 서명을 받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만 문제가 되면 청원으로 청문회를 개최하자고 할텐데 나중에는 (여야구도) 상황이 바뀔 때도 있다. 이게 또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다. 우리 후손들이 이런 우리 모습을 볼 때 어떻게 평가할지 좀 부끄럽다"고 했다.
이어 "정청래 법사위원장께서 '청원이 법사위로 넘어왔기 때문에 진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청원법 5조에 보면 청원은 청원 기관에 속한 권한에 한해서만 청원을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청원은 탄핵소추를 발의하란 청원이다. 이것은 국회 법사위가 탄핵소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또 "청문회가 끝나고 우리가 무언가를 종결했을 때, 무슨 의결을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정청래 위원장은 "헌법 26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청원할 권리를 갖는다고 돼 있고 국가는 청원에 대해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돼 있다"며 "청원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헌법에서 규정해 놓은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 누구나 청원할 수 있고 국가는 심사할 의무를 진다는 조항을 무겁게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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