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두 아들 양육비 150만원만 준 50대 징역 1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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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간 아들 두 명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50대 A 씨가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A 씨는 2004년 협의 이혼한 뒤 미지급 양육비 1억4900만원으로 20개월 동안 분할 지급하라는 이행 명령 결정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않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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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뉴스1) 한송학 기자 = 15년간 아들 두 명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50대 A 씨가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2004년 협의 이혼한 뒤 미지급 양육비 1억4900만원으로 20개월 동안 분할 지급하라는 이행 명령 결정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않아 기소됐다.
양육비를 주지 않은 A 씨는 2022년 감치명령을 받아 집행 위기에 처하자 양육비 채무 중 150만 원만 갚았다.
재판부는 "A 씨는 자녀 1명당 월 50만원의 양육비를 15년간 지급하지 않아 미성년 자녀들의 성장 과정에 필요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현재도 돈이 없어 양육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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