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문기술자’ 이근안,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33억 물어내라”

김범주 2024. 7. 1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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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기술자'로 알려진 전직 경찰 이근안 씨가 '김제 가족 간첩단 조작사건' 피해자에게 국가가 배상한 돈을 가해자로서 책임져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114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유족에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이후 정부는 이 씨를 상대로 배상금 중 일부를 부담하라며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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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기술자’로 알려진 전직 경찰 이근안 씨가 ‘김제 가족 간첩단 조작사건’ 피해자에게 국가가 배상한 돈을 가해자로서 책임져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이세라)는 국가가 이 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가는 구상금으로 33억 6천여만 원을 청구했는데, 이씨가 재판에 대응하지 않자 법원이 자백한 것으로 간주해 청구액 전액을 인정했습니다.

김제 가족 간첩단 사건은 1982년 전북 김제에서 농사를 짓던 최을호 씨가 북한에 납치됐다가 돌아온 뒤 조카 최낙전·최낙교 씨를 포섭해 함께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체포돼 기소된 사건입니다.

당시 이근안 씨 등이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최 씨 등을 40여 일 동안 고문한 뒤 받아낸 허위 자백에 근거해, 최 씨는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낙교 씨는 검찰 조사 중 구치소에서 숨졌고, 최을호 씨는 사형을 선고받아 1985년 10월 집행됐습니다.

최낙전 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9년간 복역하다 석방된 뒤 역시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2014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고문과 가혹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며 이를 통해 작성된 검찰 진술조서와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는 증거가 될 수 없다며 2017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114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유족에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이후 정부는 이 씨를 상대로 배상금 중 일부를 부담하라며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이 씨는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받아낸 ‘함박도 간첩조작 사건’과 관련해 유족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고, 역시 변론을 하지 않아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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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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