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동성 동반자 피부양자 권리 인정 존중”
이화진 2024. 7. 19. 18: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 동반자 또한 이성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오늘(19일) KBS와의 통화에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 인정은 사회 보장 차원에서 차별 없는 보호 대상자를 확대하는 차원이니 존중하는 게 당연하다"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 동반자 또한 이성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오늘(19일) KBS와의 통화에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 인정은 사회 보장 차원에서 차별 없는 보호 대상자를 확대하는 차원이니 존중하는 게 당연하다”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정부 정책 차원에서 가족의 범위와 형태가 변화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해녀들이 바가지를?…33년 무허가 상인들이었다
- 극한호우에도 ‘새벽배송’ 논란…택배 노동자들, 쿠팡 반박에 분노한 이유는?
- [크랩] 홍명보에서 김판곤으로? 국내 축구판이 뒤집힌 이유
- 편지만 남기고 만남 거부한 엄마…‘친부모 알 권리’는? [보호출산]②
- 단국대병원도 응급실 ‘비상운영’…‘응급의료 공백’ 커지나
- [영상] “굿! 오케이!” 미국 평가에서 박수 터져나온 국산 비궁
- 폭우에 집 잃은 평택 두더지의 결말은 [이런뉴스]
- 정체전선 남북 진동…주말에 다시 중부 많은 비
- 변호사가 사생활 제보…변협 “직권조사 개시”
- “협박 없었다”는 구제역에 쯔양 정면 반박 [지금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