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동성 동반자 피부양자 권리 인정 존중”

이화진 2024. 7. 1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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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 동반자 또한 이성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오늘(19일) KBS와의 통화에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 인정은 사회 보장 차원에서 차별 없는 보호 대상자를 확대하는 차원이니 존중하는 게 당연하다"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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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 동반자 또한 이성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오늘(19일) KBS와의 통화에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 인정은 사회 보장 차원에서 차별 없는 보호 대상자를 확대하는 차원이니 존중하는 게 당연하다”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정부 정책 차원에서 가족의 범위와 형태가 변화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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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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