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아권익연대, 보호출산제 폐지 요구…“아동 유기·고아 양산 우려”

김하은 2024. 7. 1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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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9일)부터 위기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는 '보호출산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아동 관련 시민단체들이 제도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보호출산제 폐지연대와 고아권익연대는 오늘(19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호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익명출산으로 아동 유기와 고아 양산 등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하며 "보호출산제를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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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9일)부터 위기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는 ‘보호출산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아동 관련 시민단체들이 제도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보호출산제 폐지연대와 고아권익연대는 오늘(19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호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익명출산으로 아동 유기와 고아 양산 등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하며 “보호출산제를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단체들은 “‘수원 영아사망 사건’은 출생등록제 미시행에 따른 신생아 관리 부실로 인한 비극이었다”며 “익명 출산제가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희생 아동은 부모와 형제·자매가 있어 오히려 양육 지원이 필요한 경우였다”면서, 국회에 “보편적 임신·출산·양육지원법을 제정하라”고 말했습니다.

단체들은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7조는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돼야 하며, 출생 시부터 성명과 국적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해 양육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정부를 포함한 그 누구도 나이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정부에는 “부모확인, 인지청구, 출생신고, 기본적 양육비 대지급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시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지자체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출생통보제가’와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를 마련하고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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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은 기자 (ha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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