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복 “허영인, ‘사측 친화 노조 설립 당연’ 얘기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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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복 SPC 대표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사측 친화적인 PB파트너스 노조가) 당연히 설립돼야 한다'고 이야기했다는 검찰 공소장 내용과 관련해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황 대표는 허 회장 변호인 측이 "그룹 내에서 최초로 복수 노조가 생긴 데 관하여 보고할 때, 사측에 친화적이고 이익을 대변하는 노조가 설립됐다고 한 적 있나"고 묻자, "그런 적 없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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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복 SPC 대표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사측 친화적인 PB파트너스 노조가) 당연히 설립돼야 한다’고 이야기했다는 검찰 공소장 내용과 관련해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황 대표는 오늘(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조승우) 심리로 열린 허 회장의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 등 공판에서 “복수 노조니 열심히 잘하라는 내용이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허 회장과 황 대표는 SPC 그룹 자회사 PB파트너즈의 민주노총 소속 화섬노조 파리바게뜨지회가 처우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자,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한국노총 가입을 권유하고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황 대표는 허 회장 변호인 측이 “그룹 내에서 최초로 복수 노조가 생긴 데 관하여 보고할 때, 사측에 친화적이고 이익을 대변하는 노조가 설립됐다고 한 적 있나”고 묻자, “그런 적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허 회장 변호인 측이 “복수 노조 상황이 생겼으니 서로 협력하면서 노사 관계를 발전시켜봐라는 것 아니었나”라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사측에 친화적인 노조가 설립됐다는 보고를 받았는지’를 물었을 때 “그렇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선 ”나중에 내가 잘못 생각해서 답했구나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허 회장 측 변호인은 황 대표의 대답은 ”PB파트너즈 전무와 친화적인 관계의 사람들로 노조가 구성됐다는 의미“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허 회장과 황 대표의 보석 청구와 관련해 ”보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월요일까지 의견서를 내라“고 주문했습니다.
앞서 황 대표와 허 회장은 각각 지난 4일과 9일 보석 심문을 받았는데, 허 회장 측 변호인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위해 보석을 허가해 달라“며 ”검찰은 3년이 넘는 수사를 했고 4만 2000쪽 분량의 증거와 대화 녹취록, 메시지 등을 이미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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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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