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 전단 그놈"…18년 만에 붙잡힌 성범죄자 구속(종합)

이승현 기자 2024. 7. 1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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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저지르고 18년 간 경찰의 추적을 피해온 중요지명수배 피의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19일 특수강간 혐의로 김 모 씨(54)를 구속했다.

김 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붙잡힐 것이 두려워 연고 없는 서울로 도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28년 공소시효를 앞두고 있던 지난 17일 김 씨는 병원에서 실명을 사용했고, 수배 전단을 통해 김 씨의 얼굴과 이름을 알아본 시민의 신고로 범행 18년, 수배 12년 만에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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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후 서울로 도주해 일용직하며 도피생활…타인 이름 사용도
공소시효 4년 앞두고 얼굴·이름 알아본 시민 신고로 체포
성범죄를 저지르고 18년간 도망 다닌 중요 지명수배 피의자 김 모씨가(54) 19일 오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7.19/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목포=뉴스1) 이승현 기자 = 성범죄를 저지르고 18년 간 경찰의 추적을 피해온 중요지명수배 피의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19일 특수강간 혐의로 김 모 씨(54)를 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 2006년 9월 목포시 한 주택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붙잡힐 것이 두려워 연고 없는 서울로 도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서울에서 일용직을 하며 생활했고, 고시원 등을 전전하며 18년 간 도피생활을 이어왔다.

병원 등에서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속적인 경찰 출석에 불응하자 지난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는 전국 각 경찰서의 중요지명피의자로 공개수배 됐다.

공개수배 전단엔 김 씨의 특징을 '신장 170㎝, 보통 체격, 안색이 흰 편, 전라도 말씨'로 특정했다.

2028년 공소시효를 앞두고 있던 지난 17일 김 씨는 병원에서 실명을 사용했고, 수배 전단을 통해 김 씨의 얼굴과 이름을 알아본 시민의 신고로 범행 18년, 수배 12년 만에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오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김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네"라고 답했다.

도피 이유와 이후 생활을 묻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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