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식·일식·양식당서도 ‘외국인 주방보조’ 고용 허가하기로

최유경 2024. 7. 1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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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업력 5년 이상의 전국 한식점과 중식·일식·서양식 등 외국식 음식점에서 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를 주방보조 인력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많은 사업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 알선을 협회에서 지원하고, 매 분기 모니터링을 통해 음식점업 고용관리 상황을 확인하며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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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업력 5년 이상의 전국 한식점과 중식·일식·서양식 등 외국식 음식점에서 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를 주방보조 인력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19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는 다음 달 5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2024년도 3회차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게 됩니다.

■ 한식 외 외국식 음식점까지 대상 확대…업력 기준도 완화

지난 2회차까지는 음식점업의 경우 전국 100개 지역 한식 음식점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전국 모든 지역의 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 등 음식점에서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또, 기존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은 업력 5년 이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업력 7년 이상일 때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업력 5년 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다만, 직종은 주방보조로 그대로 제한돼, 손님과 직접 대면하는 홀 서빙 등에는 종사할 수 없습니다.

고용관리에 대한 현장 우려를 반영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외식산업협회, 외식업중앙회, 프랜차이즈협회 등 외식업종 협회는 사업주 사전 교육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또, 많은 사업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 알선을 협회에서 지원하고, 매 분기 모니터링을 통해 음식점업 고용관리 상황을 확인하며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도 16개 송출국에 입국 전 사전 교육 시 안전보건교육을 3시간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고, 입국 후 취업교육에 화재 등 재난상황에 대비한 소방대피훈련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재직 근로자 대상 한국어 교육과정에도 안전보건교육을 추가하고, 고용허가제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취업한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재 예방대책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 노동계 “전체 일자리 질 하락시킬 것…관리·감독 이뤄질지 의문”

한국노총은 이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현재와 같은 사용자 중심의 이주노동자 확대 정책은 노동시장 전체 일자리의 질을 하락시키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더욱 공고히 할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당장은 이주노동자로 음식점업 빈 일자리를 채운다 하더라도 이주노동자들이 음식점업에 계속 머물지도 의문”이라며 “그동안 이주노동자 시장에서 업종·직종 간 임금 격차는 사업장 이탈의 핵심적인 이유가 되어왔기 때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이주노동자의 주거환경과 인권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번에도 역시 숙소 지원 주체를 전적으로 사업주에게 맡겼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시범사업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업종도 한식에서 외국식 음식점업까지 확대하는 상황에서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더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임업·광업 사업주도 첫 신청…10월부터 배치 예정

이런 가운데, 이번 신청부터는 임업·광업 사업주들이 고용허가를 처음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임업 사업주들은 산림사업시행법인, 종묘생산법인의 임업단순종사원 직종의 인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광업 사업주들은 금속·비금속 광업의 광물 채굴과 운반, 가공에 필요한 광업단순종사원 직종의 인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서가 발급되면 오는 10월 말부터 이들 사업장에 외국인력이 배치됩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간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을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번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9월 2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9월 3일부터 16일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다음 회차는 오는 10월 중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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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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