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YTN 노조가 낸 '보도국장·보도본부장 임명정지'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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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사측이 노사 간 단체협약에 명시된 동의 절차를 위반하고 보도 책임자를 임명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전국언론노조(언론노조), 언론노조 YTN지부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각하했다.
18일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전보성)는 YTN 지부 등(채권자)이 회사(YTN,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임명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채권자가 명시한 채무자의 적격성 등을 문제 삼아 각하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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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처분 무효 여부 본안소송에서 판단 바람직"
YTN 사측이 노사 간 단체협약에 명시된 동의 절차를 위반하고 보도 책임자를 임명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전국언론노조(언론노조), 언론노조 YTN지부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각하했다.
18일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전보성)는 YTN 지부 등(채권자)이 회사(YTN,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임명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채권자가 명시한 채무자의 적격성 등을 문제 삼아 각하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권자와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를 채무자로 하여야 한다”면서 이번 건에서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는 그 각 직위에 임명된 김응건(보도국장)과 김종균(보도본부장)이고” 회사는 가처분 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회사를 상대로 한 임명처분 효력정지가처분이 사실상 직무집행정지가처분과 동일한 결과가 될 수 있어 부당하고, 회사가 취해야 할 적절한 조치가 불분명하며, “효력이 정지된 보도국장 및 보도본부장이 직무수행을 계속하더라도” “강제할 수단이 적절하지 않”아 채권자들이 신청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앞서 김백 사장이 선임된 직후인 지난 4월, YTN은 보도본부장을 비롯한 7개 본부장직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진행하고 신임 김종균 보도본부장을 임명했다. 임명동의 절차 없이 김응건 보도국장 임명도 단행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친 공정방송 투쟁의 결과로 2017년 만들어진 현 YTN의 보도국장 임면동의제는 사측의 보도책임자 인사에 앞서 노측의 사전동의, 협의 등을 명문화하고 있다. YTN 지부 등은 이에 곧장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임명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한 바 있다.
YTN지부 등은 단체협약에서 보도국장 인사와 관련해 노측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사측이 거치지 않았고, 보도본부장직 신설을 통해 보도본부장이 기존 보도국장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게 하여 보도국장 임면동의제 및 긴급평가제 등을 규정한 단체협약을 탈법적으로 회피해 무효란 입장을 밝혀왔다.
반면 법원은 가정을 전제로 가처분 신청 대상이 적법했더라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판단도 덧붙였다. “단체협약상 공정방송 의무 실현을 위해 정해진 보도국장 임면동의제가 근로조건에 해당하여 규범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해고나 징계처분 이외에 임직원의 임명에 관한 사안에까지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가 현 단계에서는 불분명”하단 것이다.
또 24시간 뉴스전문방송사에서 “보도국장에 대한 임명은 채무자의 인사권 행사인 동시에 채무자의 언론사로서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중대한 경영상 판단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으므로” 사측의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되고, 보도본부장 임명 역시 ‘기존 보도국장 업무 일부를 담당한 것을 넘어 역할 대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도국장 임명동의 절차 회피를 위한 것이란 노측 주장에도 이유가 없다고 봤다. 현 보도 책임자들의 임명 및 직무수행이 공정방송 실현을 막는다는 소명이 없었던 점 등도 고려할 때 가처분 단계에서 효력을 정지할 시급성이 없었다는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동의 절차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선 분명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단체협약에서 선거인 재적과반수의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의 찬성을 보도국장 임명의 효력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임명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이 사건 보도국장 임명처분의 효력이 문제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임명처분이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는 본안소송에서 보다 면밀한 증거조사와 충실한 심리를 통해 신중하게 판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문에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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