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YTN 보도국장·본부장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각하'
김유아 2024. 7. 19. 18:13
YTN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에 대한 임명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언론노조 YTN지부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언론노조 YTN 지부는 지난 4월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을 임명하기 전 보도국 구성원들의 찬반 의견을 묻기로 한 단체협약을 사측이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임명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회사는 가처분 상대방이 아니며, 효력을 강제할 수단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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