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허위사실 유포한 이수진 국회의원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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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19일 성남시의료원 운영과 관련, 이수진(성남중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허위사실 적시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했다.
신상진 시장은 이수진 의원이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성남시 출연금은 2022년 3억 3700, 23년 9억1000만원이었다. 같은 시기에 남원시는 남원의료원에 139억, 58억원을 출연했다"고 한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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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19일 성남시의료원 운영과 관련, 이수진(성남중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허위사실 적시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했다.
신상진 시장은 이수진 의원이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성남시 출연금은 2022년 3억 3700, 23년 9억1000만원이었다. 같은 시기에 남원시는 남원의료원에 139억, 58억원을 출연했다”고 한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기 전 이 의원이 이같은 허위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해 자신과 성남시의 명예를 훼손해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이 기간 성남의료원 출연금 규모는 2022년 265억 원, 2023년 215억 원, 2024년 413억 원으로 지방의료원 중 최고 수준이라고 시는 밝혔다.
시는 또 이 의원 측이 당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2년 지역거점 운영병원 운영진단' 진단 결과를 공개하며 성남시의료원의 파행 운영은 신 시장의 무책임으로부터 비롯한다는 내용또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해당 운영진단의 평가 기간은 2021년 7월~2022년 3월까지로 이 시기는 민선 7기 은수미 시장 재임때라고 강조했다.
신상진 시장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은 한 마디 발언, 한 줄 글의 무게를 무겁게 느껴야 한다”며 “이수진 의원의 보도자료는 국회 내 발언 몇 시간 전에 배포되었다는 점에서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고 악의적으로 민선 8기 성남시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s565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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