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장면·파스타집도 '외국인 주방보조' 고용

박상용/곽용희 2024. 7. 1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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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한식업뿐만 아니라 일식 중식 서양식 등 외국음식점에서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이 주방 보조로 일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르면 E-9 비자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음식점의 업종이 확대된다.

현재는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광역시, 경기 수원·성남·고양, 충북 청주·충주·제천, 전북 전주·군산·익산, 세종, 제주 등 전국 100개 지역의 한식점에서만 E-9 비자 외국인 고용을 허가하고 있는데, 이런 지역 제한이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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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도입 시범사업 확대
업종 넓히고 지역 제한 폐지
업력 5년 이상이면 신청 가능

다음달부터 한식업뿐만 아니라 일식 중식 서양식 등 외국음식점에서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이 주방 보조로 일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9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4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음식점업 외국인력 도입 시범사업의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E-9 비자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음식점의 업종이 확대된다. 현재는 한식업에 한정돼 있는데 앞으로는 일식 중식 서양식 등 외국음식점도 E-9 비자 외국인 고용 업종에 포함된다. 이들은 홀 서빙은 할 수 없고, 설거지와 상 치우기 등 주방 보조 업무만 할 수 있다. 언어 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서빙보다 주방에서 인력 부족이 심하기 때문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햄버거, 피자 등 프랜차이즈 업종은 주방 보조 업무가 적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역 기준도 없앴다. 현재는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광역시, 경기 수원·성남·고양, 충북 청주·충주·제천, 전북 전주·군산·익산, 세종, 제주 등 전국 100개 지역의 한식점에서만 E-9 비자 외국인 고용을 허가하고 있는데, 이런 지역 제한이 폐지된다.

음식점의 업력과 종사자 수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는 5인 이상 업체는 5년 이상, 5인 미만 업체는 7년 이상의 업력이 있어야 외국 인력 고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앞으로는 종사자 수와 상관없이 업력 5년 이상이면 E-9 비자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한식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했지만 엄격한 요건 등으로 인해 신청이 저조했다”며 제도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이 같은 개선 방안을 다음달 시작하는 3회차 고용허가 신청 때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박상용/곽용희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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