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시행 혼란 속 해법은…"선제적 법적 대응 필수"[로펌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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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변화가 생기면 법이 바뀝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은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짧은 기간에 제정되면서 구체적인 의미가 불분명한 조항이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법적 검토해 대응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법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법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가상자산법 시행 초반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라는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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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사회에 변화가 생기면 법이 바뀝니다. 그래서 사회 변화의 최전선에는 로펌이 있습니다. 발 빠르게 사회 변화를 읽고 법과 제도의 문제를 고민하는 로펌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은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짧은 기간에 제정되면서 구체적인 의미가 불분명한 조항이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법적 검토해 대응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법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법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가상자산법 시행 초반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라는 조언이다.
김 변호사는 가상자산법 7조 2항의 '가상자산 실질보유 의무'를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그동안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스테이킹(예치)하고 대가로 얻는 보상을 이용자에게 분배했지만 가상자산법이 가상자산 실질보유를 의무화하면서 시장에서는 스테이킹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김 변호사는 "스테이킹은 가상자산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가상자산법에서 실질보유 의무를 규정하면서 법 위반 문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가상자산법에서 이렇게 법 조항만으로는 의미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위규정을 제·개정하면서 실무 관행이 수립될 때까지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2009년 제5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13년부터 2024년까지 금융감독원에서 10여년 동안 근무하다 이달 태평양으로 자리를 옮겼다. 금감원에서 보험영업검사실·자산운용감독국·분쟁조정3국·디지털금융혁신국 등 주요 부서를 두루 거치면서 금융 분야의 실무와 이론을 두루 경험한 베테랑이다.
금감원에 가상자산 전담팀이 신설된 2022년부터 초기 멤버로 합류하면서 가상자산 관련 실무 전문성을 다졌다. 가상자산법 시행을 준비하던 최근까지 2년 반 가량 가상자산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 법령 제정을 지원하면서 거래지원(상장) 모범 사례를 만들었다. 이 기간 테라-루나 사태와 FTX 파산 등 가상자산시장의 굵직한 사건이 맞물리면서 시장 실무도 경험했다.
태평양은 김 변호사 합류와 맞물려 지난 5일 미래금융전략센터를 출범했다. 센터에선 디지털 금융 전문가 40여 명이 금융기관의 디지털 혁신 관련 인허가·등록, 금융규제 당국 대응 등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한다.
김 변호사는 "태평양은 디지털자산 산업이 향후 우리 사회의 강력한 성장 동력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꾸준히 디지털자산 전문가 집단을 육성했다"며 "최근 출범한 미래금융전략센터는 디지털자산과 관련된 자문과 송무, 거래와 규제를 아우르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비된 조직"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법 시행으로 상장부터 불법 감시까지 가상자산거래소의 의무가 강화되면서 고객 유치를 위한 거래소별 신뢰성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김 변호사는 "다양한 실무를 경험한 노하우를 살려 디지털자산 시장의 플레이어들과 유연하게 소통하면서 만족감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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