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최" vs "주범은 尹"…'아수라장' 탄핵 청문회

한재영 2024. 7. 1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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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순직 1주기인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청원 청문회'를 열었다.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한 국민청원 이유 다섯 가지 중 하나다.

이에 정 위원장은 "국회법과 청원법 등에 따라 국민청원이 법사위에 자동 회부된 것"이라며 "대통령 탄핵은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위원장 판단에 따라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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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으로 얼룩진 국회
與, 법사위 회의장 앞 피켓시위
정청래 입장 막으려다 몸싸움
해병대원 사건 이첩보류 공방
與 "대통령 수사외압 없었다"
野 "尹 격노에 임성근 구하기"
박정훈 "사단장 빼라는 말 없어"
< 청문회장 입장부터 충돌 >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가운데)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9일 국회 본관에서 여당 의원들의 항의를 뚫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청원 청문회’가 열리는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원 순직 1주기인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청원 청문회’를 열었다. 대통령 탄핵소추를 놓고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가 열린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하지만 여야는 이전과 같은 주장을 반복해 청문회의 효용성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임성근 전 사단장 등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경찰 이첩 보류 결정과 관련해 “대통령 외압은 없었다”(국민의힘) “윤 대통령의 격노에 따른 ‘임성근 구하기’”(민주당)라는 기존 공방이 청문회 내내 되풀이됐다.

 ○‘탄핵 청문회’ 적법성 놓고 충돌

이날 청문회는 민주당 등 야당이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을 따져보겠다며 개최를 강행했다.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한 국민청원 이유 다섯 가지 중 하나다.

여야는 시작 전부터 청문회 개최의 적법성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여당 의원들은 “불법 청문회”라며 법사위 회의장 밖에서 농성했고, 야당 의원들이 이를 뚫고 회의장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오른쪽 뺨에 누군가 위력을 가했다”며 “허리를 다쳤고 오른쪽 발 전체가 굉장히 아프다”고 했다. 같은 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여당을 겨냥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도 고동진 의원이 쓰러지며 다리를 다치는 등 부상자가 나왔다.

청문회가 시작된 이후에도 공방은 계속됐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소추 청원 사유가 모두 현재 진행 중인 수사·재판과 관련돼 있다”며 이는 청원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탄핵안 발의 청원 사유 중 하나인 ‘전쟁위기 조장’에 대해 같은 당 장동혁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과 벌인 ‘가짜 평화쇼’는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따졌다.

이에 정 위원장은 “국회법과 청원법 등에 따라 국민청원이 법사위에 자동 회부된 것”이라며 “대통령 탄핵은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위원장 판단에 따라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자신을 한참 주시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에게 “5분간 계속 쳐다본다면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판단해 국회법에 의해 퇴장시키겠다”며 법사위 직원을 불러내 “5분간 (곽 의원이) 계속 쳐다보는지 촬영해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野 “수사외압 전화할 사람 대통령 뿐”

민주당은 해병대 수사단의 최초 수사 결과에 대한 국방부의 경찰 이첩 보류 지시 배경에 대통령실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다. 윤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을 혐의 대상자에서 제외할 목적으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이첩 보류 지시가 있었던) 지난해 7월 31일 오전 윤 대통령은 외교·안보 분야 수석비서관 회의를 했다”며 “그 시간에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뿐”이라고 했다.

박 전 수사단장은 “임 전 사단장을 특정해 혐의자에서 빼라는 지시가 있었냐”는 송 의원의 질문에 “임 전 사단장을 빼라는 얘기를 들은 바 없다”고 답했다. 다만 박 전 수사단장은 “임 전 사단장을 한정하지 않았지만 관련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을 모두 빼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상부에서 임 전 사단장을 지목하진 않았지만, 자신은 사실상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라는 외압으로 받아들였다는 의미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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