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의 진짜 의미 [영상]

한소범 2024. 7. 1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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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인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됐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동성이라는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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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휙] 동성 부부 건강보험 피부양 인정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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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인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8일 소성욱(33)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다수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동성이라는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민법상으론 부부로 인정받지 못하는 동성 커플을 사회보장제도 안으로 편입시킨 역사상 첫 확정판결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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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범 기자 beom@hankookilbo.com
권준오 PD jeun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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