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반기 행정소송 승소율 90.7%" 최근 5년 중 최고
김도훈 기자 2024. 7. 19. 18:07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행정소송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승소와 일부 승소 비율이 90%를 넘어섰습니다.
법원에서 과징금액 기준으로 99.2%의 과징금이 인정됐습니다.
올해 상반기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 가운데 법원 판단이 최종 확정된 사건은 43건이었습니다.
공정위는 전부승소가 36건, 일부 승소는 3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4건은 패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전부 승소율은 83.7%로, 지난해 연간 승소율보다 11.9%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카르텔 분야 사건은 총 19건으로 공정위가 모두 승소했습니다.
법원에서 과징금액 기준으로 99.2%의 과징금이 인정됐습니다.
올해 상반기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 가운데 법원 판단이 최종 확정된 사건은 43건이었습니다.
공정위는 전부승소가 36건, 일부 승소는 3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4건은 패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전부 승소율은 83.7%로, 지난해 연간 승소율보다 11.9%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카르텔 분야 사건은 총 19건으로 공정위가 모두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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