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아들 28세 될 때까지'…15년간 양육비 안 준 '나쁜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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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간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50대 남성에게 양육비 이행법상 최고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전날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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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법상 최고형 선고
15년간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50대 남성에게 양육비 이행법상 최고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전날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양육비 미지급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된 건 이번이 네 번째이며 법정구속은 세 번째에 달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 자녀들의 성장 과정에서 그 발달 단계마다 적시에 필요했었던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녀들이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보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양육비는 자녀들의 모친이 피고인과 이혼하고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을 시간과 노력, 비용에 비해 결코 더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04년 7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전 아내 B씨에게 두 아들에 대한 양육비 1억 39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이혼 후 B씨에게 지급한 돈은 감치 명령 집행을 앞두고 이를 피하기 위해 변제한 150만원 등 440만원이 전부였다. 이에 B씨는 매일 밤늦게까지 미용일 등을 하며 희소병을 앓고 있는 첫째 아들의 치료비와 생계비를 충당해 왔다.
한편, 지난 2021년 7월 양육비 이행법이 개정되면서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최대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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