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아들 양육비 15년간 지급하지 않은 50대 남성 징역 1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혼 후 15년간 전처에게 두 아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2004년 협의 이혼한 A씨는 두 아들에 대한 미지급 양육비 1억4천900만원을 20개월 동안 분할 지급하라는 이행 명령 결정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밀양=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이혼 후 15년간 전처에게 두 아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2004년 협의 이혼한 A씨는 두 아들에 대한 미지급 양육비 1억4천900만원을 20개월 동안 분할 지급하라는 이행 명령 결정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때문에 2022년 감치명령을 받아 감치 집행될 위기에 처하자 양육비 채무 중 150만원만 변제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약 15년간 양육비(자녀 1인당 월 50만원)를 전혀 지급하지 않아 미성년 자녀들의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A씨는 현재까지도 돈이 없어 양육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해 아버지로서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실천 의지가 상당히 낮아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의문의 진동소리…옛날 가방 속 휴대폰 공기계 적발된 수험생 | 연합뉴스
- YG 양현석, '고가시계 불법 반입' 부인 "국내에서 받아" | 연합뉴스
-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글…익명사이트 관리자의 자작극이었다 | 연합뉴스
- 아파트 분리수거장서 초등학생 폭행한 고교생 3명 검거 | 연합뉴스
- [사람들] 흑백 열풍…"수백만원짜리 코스라니? 셰프들은 냉정해야" | 연합뉴스
- 머스크, '정부효율부' 구인 나서…"IQ 높고 주80시간+ 무보수" | 연합뉴스
- '해리스 지지' 美배우 롱고리아 "미국 무서운곳 될것…떠나겠다" | 연합뉴스
- [팩트체크] '성관계 합의' 앱 법적 효력 있나? | 연합뉴스
- "콜택시냐"…수험표까지 수송하는 경찰에 내부 와글와글 | 연합뉴스
- 전 연인과의 성관계 촬영물 지인에게 보낸 60대 법정구속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