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부부 사회보장 권리 인정...인권위 “성소수자 인권 증진 판결”

김송이 기자 2024. 7. 1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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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동성부부 김용민·소성욱씨가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며 소감을 밝히던 중 마주보며 환하게 웃고 있다. 조태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적 지향을 이유로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19일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낸 성명을 통해 “성소수자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매우 소중한 판결”이라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성소수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함을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돼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동성 커플에 대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부여에 있어서 불이익한 처우가 없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인권위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했다.

인권위는 “성소수자 동반자는 함께 생활하고 서로를 부양하고 있음에도 보호자로 인정되지 않아 동반자가 아파도 의사로부터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들지 못한다”며 “유족연금 수급권을 비롯한 상속, 장례, 재산분할 등 사회보장 및 여타 법률관계에서 법률혼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 제반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동성 동반자로부터 폭력을 당해도 가정구성원에 해당하지 않아 가정폭력방지법 등에 따른 피해자 쉼터 입소나 접근금지 신청 같은 다양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차별당하고 있다”고 했다.

인권위는 “성소수자들이 우리 사회 일원으로서 동등하게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행정적, 입법적 조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이 상정돼 본격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인권위는 2022년 4월 국회의장에게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과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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