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체·진료기록 감정료 2배로 인상 “재판 지연 해소책”

박혜연 기자 2024. 7. 1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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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재판 지연의 주 원인으로 지목돼 온 ‘신체 및 진료기록 감정 비용’을 각각 2배씩 인상하기로 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뉴스1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재판 의료감정절차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법과 의협은 다른 분야에 비해 의료 감정료가 낮다는 지적에 따라 신체감정을 과목당 4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진료기록 감정을 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각각 2배씩 올리기로 결정했다.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 등에선 신체 및 진료기록 감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감정 자료가 사건·사고로 발생한 피해를 입증하는 객관적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낮은 감정료와 감정기관의 부족으로 감정이 지연되면서, 재판 지연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법과 의협은 감정 가능한 병원 수를 확대하기 위해 국공립병원, 대학부속병원, 종합병원 소속 의사들에게 감정인 명단 등재를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사 등 전문가로 이뤄진 감정관리위원을 위촉하고, 고등법원 권역별로 감정절차 관리 기구를 설치해 감정 지연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대법과 의협은 “앞으로도 의료감정을 통해 국민들의 정당한 권리구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의료감정제도 개선과 관련 교육에 관해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장 자문 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도 지난 16일 의료 감정 제도 개선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사법정책자문위는 지연이 잦은 의료 감정의 기본 감정료를 높여 적정한 보상책을 마련하고, 진료 기록 감정의 경우 일정 자격을 갖춘 개인도 감정인이 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 감정 절차를 관리하는 별도 기구를 설치하고, 감정인에 대한 평정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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