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집·패밀리레스토랑도 E-9 외국인 근로자 허용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2024. 7. 19. 18: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전국의 중국집이나 패밀리레스토랑과 같은 '외국식음식점'도 비전문취업 외국인근로자(E-9)를 채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고용허가제 적용은 업주가 고용보험상 업체를 어떤 분류로 등록하느냐를 기준으로 한다"며 "가령 햄버거 가게는 비허용 분류인 '피자, 햄버거 및 치킨전문점'으로 등록할 수 있지만 허용 분류인 외국식음식점업으로도 등록할 수 있어 외국인근로자 채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의 중국집이나 패밀리레스토랑과 같은 '외국식음식점'도 비전문취업 외국인근로자(E-9)를 채용할 수 있게 된다.

19일 국무총리 산하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본위원회를 열고 외국식음식점에 대해서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내주기로 결정했다.

종전에는 한식음식점에서만 E-9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었다. 외국식음식점에는 중식음식점, 일식음식점, 서양식음식점 그리고 베트남음식점과 같은 기타 외국식음식점이 포함된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음식점업' 전반에 대해 고용허가를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식음식점업, 외국식음식점업, 기관 구내식당업, 출장 및 이동음식점업, 제과점업, 피자·햄버거 및 치킨전문점,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등이다.

농식품부는 7개 항목에 대해 모두 고용허가를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이번에 추가로 외국식음식점업이 허용됐다.

정부 관계자는 "고용허가제 적용은 업주가 고용보험상 업체를 어떤 분류로 등록하느냐를 기준으로 한다"며 "가령 햄버거 가게는 비허용 분류인 '피자, 햄버거 및 치킨전문점'으로 등록할 수 있지만 허용 분류인 외국식음식점업으로도 등록할 수 있어 외국인근로자 채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고용허가제를 적용할 수 있는 음식점도 종전 100개 지역에서 전국으로 전면 확대됐다. 종전 내국인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업체는 업력 5년 이상, 내국인 피보험자 수 5인 미만 업체는 업력 7년 이상을 요구했던 기준은 모든 사업체에서 업력 5년 이상으로 다소 완화됐다. 또 임업·광업 사업주들도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5~16일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적용해 올해 3번째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이윤식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