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식사비 5만원으로 상향

신유경 기자(softsun@mk.co.kr) 2024. 7. 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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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민의힘이 오는 주말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1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조정 여부를 안건에 올릴 계획이다.

2016년 시행 이후 한 번도 상향되지 않았던 식사비 한도가 8년여 만에 조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국민의힘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중심이 돼 식사비 한도 상향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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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고위당정협의서 결정

정부와 국민의힘이 오는 주말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1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조정 여부를 안건에 올릴 계획이다. 2016년 시행 이후 한 번도 상향되지 않았던 식사비 한도가 8년여 만에 조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국민의힘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중심이 돼 식사비 한도 상향 필요성을 제기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주 원내대책회의에서 "식사비 한도는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는 기존 15만원에서 20만~30만원으로 현실화해줄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주요 경제단체 관계자들도 내수 활성화를 위해 식사비 한도 상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도 논의에 착수했다.

[신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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