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 외에 중식·일식당서도 외국인 ‘주방보조’ 고용

박승기 2024. 7. 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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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당뿐 아니라 중식·일식·서양식 음식점에서도 고용 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를 주방 보조로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9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시범사업 중인 음식점업 외국인력 도입 시범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시범사업 지역이 기존 10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으로 확대되고, 외국인 고용 가능 업종으로 한식 외에 외국식(중식·일식·서양식 등) 음식점업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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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차 고용 허가 신청부터 전국 대상 시행
임업·광업 사업주도 처음으로 고용 허가 신청
앞으로 한식당뿐 아니라 중식·일식·서양식 음식점에서도 고용 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를 주방 보조로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손원천 기자

한식당뿐 아니라 중식·일식·서양식 음식점에서도 고용 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를 주방 보조로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9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시범사업 중인 음식점업 외국인력 도입 시범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고용 허가제는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비전문 취업비자(E-9) 등을 발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외식업계 인력난 완화를 위해 2회차부터 음식점업을 고용 허가제 대상에 포함해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지난 4월부터 100개 지역 한식당에 한해 음식점업 고용 허가 신청받았는데, 엄격한 요건으로 신청이 저조해 현장 의견 등을 수렴해 요건을 완화하고 대상을 확대했다. 시범사업 지역이 기존 10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으로 확대되고, 외국인 고용 가능 업종으로 한식 외에 외국식(중식·일식·서양식 등) 음식점업을 추가했다. 또 5인 이상 사업장은 5년 이상, 5인 미만 사업장은 7년 이상인 업력 조건도 규모와 관계없이 5년 이상으로 통일했다. 다만 고용 직종은 주방 보조로 한정되고, 홀서빙은 제외된다.

음식점 업종 중 제과점, 피자·햄버거·치킨·김밥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상대적으로 주방 보조 인력 수요가 크지 않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외식산업협회, 외식업 중앙회, 프랜차이즈협회 등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절차와 노무관리, 산재 예방 대책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할 예정이다. 각 협회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 알선을 지원하고, 매 분기 모니터링을 통해 음식점업 고용관리 상황을 확인해 자율적인 개선도 유도키로 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업주는 내달 5~16일까지 2주간 진행하는 올해 3회차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신청 기간에 지방고용노동관서나 누리집(www.work24.go.kr 또는 www.eps.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전 7일간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쳐야 한다.

올해 3회차 고용 허가 신청 기간 임업·광업 사업주들도 처음으로 고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임업은 산림사업시행법인, 종묘생산법인의 임업단순종사원 직종을, 광업 사업주들은 금속광업 및 비금속 광업의 광물 채굴·운반·가공에 필요한 광업단순종사원 직종의 인력을 각각 신청할 수 있다. 고용 허가서가 발급되면 10월 말부터 외국인력이 배치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 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16개 송출국에 입국 전 안전보건교육을 3시간 이상 확대하고 입국 후 취업 교육에 화재 등에 대비한 소방 대피 훈련을 포함했다”라며 “고용 허가제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재 예방 대책을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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