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우유 마셨지?” 같은 병동 환자에게 의심받자 흉기 휘두른 7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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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자신을 의심하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70대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재성)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씨(7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30일 광주 광산구 평동에 위치한 요양병원에서 B씨(50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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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자신을 의심하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70대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재성)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씨(7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30일 광주 광산구 평동에 위치한 요양병원에서 B씨(50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와 같은 병실을 쓰던 환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이 냉장고에 넣어 둔 딸기우유를 마셨다고 의심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겼다. 그는 도둑으로 몰린 것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르며 B씨의 머리와 목, 복부 등을 찔러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과정 중 흉기가 부러지며 미수에 그쳤지만 B씨는 전치 8주의 큰 부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횟수나 부위, A씨가 범행에 앞서 ‘죽여버리겠다’ 라고 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살인의 고의를 갖고 한 범행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는 점과 순간 격분해 우발적으로 벌인 범행인 점, 알츠하이머 증세로 인한 판단 능력 저하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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