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18년만에 꼬리밟힌 성폭행 수배자… 혐의 인정 질문에 “네”

목포/조홍복 기자 2024. 7. 1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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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저지르고 18년간 도망 다니다 붙잡힌 김모씨가 19일 오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성범죄를 저지르고 18년간 도주 행각을 이어온 중요 지명수배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특수강간 등 혐의로 체포한 김모(54)씨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출석했다. 검은 뿔테 안경과 마스크를 쓴 그는 아무런 말 없이 법원으로 들어갔다. 영장실질 심사는 약 20분간 진행됐다. “혐의를 인정하느냐” 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네”라고 답했다. 도피 이유와 이후 생활을 묻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김씨는 2006년 9월 목포시 한 주택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12년간 전국 각 경찰서의 중요 지명 피의자로 공개수배됐다. 공개수배 전단에는 ‘신장 170㎝, 보통 체격, 안색이 흰 편, 전라도 말씨’ 등의 특징이 적혀 있다. 공소 시효는 2028년 만료될 예정이었다.

김씨는 수배 전단을 본 시민의 신고로 18년 만에 덜미가 잡혔다. 지난 17일 서울 동대문구 한 병원에서 실명을 사용하며 치료를 받다 검거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씨는 서울에서 일용직을 전전하며 도피행각을 벌였고, 병원 등에서는 타인의 이름을 썼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했던 목포로 김씨를 압송해 사건 경위, 도주 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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