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스윙, 디어코퍼레이션과 자산양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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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모빌리티 기업 더스윙(THESWING)은 디어코퍼레이션과 자산양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더스윙은 디어코퍼레이션이 운영하는 전동킥보드 기기와 앱 '디어'(DEER) 운영을 모두 맡는다.
더스윙은 디어 지역 파트너 사업자들이 체결했던 계약 조건과 운영 기기의 브랜드도 그대로 승계하면서 운영기기가 부족한 사업자에게는 추가 기기와 수리, 배치 데이터 등 관리·기능적 부분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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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모빌리티 기업 더스윙(THESWING)은 디어코퍼레이션과 자산양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더스윙은 디어코퍼레이션이 운영하는 전동킥보드 기기와 앱 ‘디어’(DEER) 운영을 모두 맡는다. 인수·합병이 아니라 기기와 앱 운영을 맡게 되는 개념이다.
더스윙은 디어 지역 파트너 사업자들이 체결했던 계약 조건과 운영 기기의 브랜드도 그대로 승계하면서 운영기기가 부족한 사업자에게는 추가 기기와 수리, 배치 데이터 등 관리·기능적 부분도 지원할 계획이다.
양사는 대도시권 중심으로 ‘규모의 경제’를 이뤄낸 더스윙과 지방 구석구석까지 소규모 파트너를 중심으로 ‘풀뿌리 비즈니스’를 전개한 디어의 확장성이 만나 상생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면서 경차와 같은 대당 4만원인 전동킥보드 견인료 등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공유 모빌리티 기업 간 이합집산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손명균 디어 부대표는 “교통편 자체가 부족한 지방에서는 PM(개인형 이동장치)이 교통의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이동 수단의 필수재”라며 “해당 지역 주민들이 소규모로 창업한 디어 비즈니스는 지역 개선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효과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김형산 더스윙 대표는 “동종업계 많은 기업이 생존에 대한 고민 속에 연대를 고려하고 있을 것”이라며 “견인제도가 본격 도입되면 영세한 지역 파트너들이 1~2년 사이 모두 사업을 중단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에, 디어에 운영 데이터와 기술력을 적극 전수하며 상생의 사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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