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화기업 사업재편 땐 稅혜택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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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기업에 사업 재편을 위한 주식 교환 시 세제 혜택을 주고 공정거래법상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활법은 과잉 공급이나 공급망 위협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산업부가 기업의 신청을 받아 △주식 교환 시 양도소득세·법인세 등 과세 이연 △증권거래세(비상장 0.35%) 면제 △공정거래법상 규제 면제 △자금 지원 등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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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기업에 사업 재편을 위한 주식 교환 시 세제 혜택을 주고 공정거래법상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지원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기사 11면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와 석화 업체들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적용을 통한 업계 재편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기활법은 과잉 공급이나 공급망 위협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산업부가 기업의 신청을 받아 △주식 교환 시 양도소득세·법인세 등 과세 이연 △증권거래세(비상장 0.35%) 면제 △공정거래법상 규제 면제 △자금 지원 등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LG화학과 롯데케미칼 등 7개 석화 업체 사장단도 이날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만나 사업 재편 시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요청했다.
한화케미칼은 2016년 기활법을 통해 울산 석유화학 산업단지에 있는 염소·가성소다(CA) 공장을 유니드에 매각한 바 있다.
세종=유현욱 기자 abc@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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