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 도둑 착각"…여중생 사진 공개한 업주 송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중생을 절도범으로 오해하고 그의 얼굴 사진을 가게 안에 공개적으로 붙인 무인점포 업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1일 인천시 중구에 있는 무인 샌드위치 점포에서 손님인 중학생 B양의 얼굴이 찍힌 폐쇄회로(CC)TV 화면 사진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가 가게에 붙여놓은 CCTV 갈무리 화면 사진에는 B양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 없이 그대로 담겼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여중생을 절도범으로 오해하고 그의 얼굴 사진을 가게 안에 공개적으로 붙인 무인점포 업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40대 업주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인천시 중구에 있는 무인 샌드위치 점포에서 손님인 중학생 B양의 얼굴이 찍힌 폐쇄회로(CC)TV 화면 사진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지난달 29일 A씨 점포에서 3천400원짜리 샌드위치를 '스마트폰 간편결제'로 샀으나, A씨는 결제가 되지 않았다고 오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가 가게에 붙여놓은 CCTV 갈무리 화면 사진에는 B양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 없이 그대로 담겼다.
A씨는 사진 밑에 "샌드위치를 구입하고는 결제하는 척하다가 '화면 초기화' 버튼을 누르고 그냥 가져간 여자분!! 잡아보라고 CCTV 화면에 얼굴 정면까지 친절하게 남겨주고 갔나요? 연락주세요"라고 썼다.
A씨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 "결제용 기기(키오스크)에서 결제 내역이 없어 B양을 도둑으로 착각했다"며 "위법인 줄 모르고 B양의 사진을 가게에 붙였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B양 부모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사건 관련자들을 조사했다"며 "A씨에게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송치했다"고 말했다.
hwa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의문의 진동소리…옛날 가방 속 휴대폰 공기계 적발된 수험생 | 연합뉴스
- YG 양현석, '고가시계 불법 반입' 부인 "국내에서 받아" | 연합뉴스
-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글…익명사이트 관리자의 자작극이었다 | 연합뉴스
- 아파트 분리수거장서 초등학생 폭행한 고교생 3명 검거 | 연합뉴스
- [사람들] 흑백 열풍…"수백만원짜리 코스라니? 셰프들은 냉정해야" | 연합뉴스
- 머스크, '정부효율부' 구인 나서…"IQ 높고 주80시간+ 무보수" | 연합뉴스
- '해리스 지지' 美배우 롱고리아 "미국 무서운곳 될것…떠나겠다" | 연합뉴스
- [팩트체크] '성관계 합의' 앱 법적 효력 있나? | 연합뉴스
- "콜택시냐"…수험표까지 수송하는 경찰에 내부 와글와글 | 연합뉴스
- 전 연인과의 성관계 촬영물 지인에게 보낸 60대 법정구속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