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만 믿어” 자녀 학대하고 학교도 안 보내...50대 친모 구속 기소
춘천/정성원 기자 2024. 7. 19. 17:45
검찰, 친권 상실도 청구
친자녀를 다섯살 때부터 장기간 학대하고 홈스쿨링을 명목으로 학교도 보내지 않은 5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형사2부(부장 홍승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A(52)씨를 구속 기소하고 친권상실 재판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2일 오후 8시쯤 ‘1주일에 2시간의 TV 시청 시간제한을 어겼다’는 이유로 중학생 아들인 B군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튿날 새벽에도 잠자던 B군을 깨워 또다시 폭행을 가했다. A씨는 B군이 다섯살일 때부터 방을 치우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B군을 두 달에 한번 외출시키고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홈스쿨링’을 명목으로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폐쇄적인 환경에서 양육하고, “아무도 믿지 말고, 엄마만 믿어야 한다”며 B군의 심리적 지배를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와 함께 지난해 7월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가 자해했다”고 주장하며 허위 고소장을 낸 혐의(무고)도 적용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학대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해 아동을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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