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13년·전세대출 3억원, 김병환 후보자의 가계부채 해법?

권화순 기자, 김성은 기자 2024. 7. 1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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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재산 신고액은 6억5000만원으로 금융위원회 고위 공직자 중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13년째 무주택자인 김 후보자는 반전세(전월세) 거주 중으로 3억3000만원의 전세대출을 받았다.

올해 만 53세인 김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과시 역대 최연소 금융위원장이 된다. 김 후보자는 검증 과정에서 특별한 흠결이 없어 청문회는 무난히 통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금융위원장, 22일 인사청문회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2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을 역임한 김 후보자는 청문회 통과시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금융위원장이 된다.

김 후보자 스스로 꼽은 4가지 현안인 가계대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인낸싱), 자영업자, 2금융권 건전성 등이 청문회에서도 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후보자는 사전질의 답변서를 통해 가계부채 문제에 "최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정책성 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금리하락 기대가 확산되고 주택구매심리도 개선되면 이러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영업 '경고'에 은행들이 잇따라 대출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것과 관련, "대출 금리는 국내외 기준금리, 금융회사의 조달 여건, 자금 수요 등을 고려해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라며 인위적인 금리 개입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금융위가 추진 중인 제4인터넷은행 인허가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신규 인터넷은행은 소비자 편익증진,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에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금산분리' 문제도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금융산업의 안정성 확보, 경제력 집중 억제 등 측면에서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면서도 "다만 급격한 디지털 전환 등의 환경변화에 따라 금융권이 영위하는 업무와 관련해선 금융기관 건전성과 국민경제적, 금융소비자 편익 등을 종합 검토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추진 중인 예금자보호 한도 1억원 상향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경제규모, 금융자산 증가 등을 감안할 때 보호한도 상향의 방향성에는 공감한다"며 "다만 부동산 PF 상황, 저축은행 건전성 동향 등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속도와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인수합병(M&A) 관련 질문엔 "저축은행 업황 악화, 비대면 거래 증가 추세 등에 따라 영업구역 규제 완화, M&A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저축은행의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선 "공매도 제도개선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관련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별한 쟁점없어 청문회 무난 통과 예상
김 후보자의 개인 신상과 관련해선 현재까지 특별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아 청문회는 무난하게 진행될 것이나 관측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주택을 2차례 보유한 적이 있다. 그는 2004년 경기 군포시 산본동 아파트를 매도했고 이어 2005년 매수한 서울 강동구 암사동 아파트를 2022년 3억4000만원에 팔았다. 이후 약 13년간 무주택자로 지냈다. 현재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에 보증금 5억원의 반전세에 거주 중이다.

김 후보자가 보유 중인 대출은 2016년 10월 NH농협은행 일반가계대출 3800만원(연 5.07%)과 2022년 8월 같은 은행의 주택자금대출 3억3000만원(연 4.93%)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주택자금대출은 전세대출이라고 금융위는 밝혔다.

야당에서는 김 후보자가 인적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6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는 '편법 절세' 의혹, 2022년 이후 재산신고에서 공시지가 기준 총 3300만원의 밭과 임야를 누락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부당 소득공제 관련해 가산세를 더해 최근 국세청에 공제분을 모두 납부했다. 모친이 재산세를 납부해 왔던 밭과 임야는 종중(집안) 소유라고 해명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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