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근안, 국가가 물어준 배상금 33억 원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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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기술자'로 알려진 전직 경찰관 이근안 씨가 국가에 거액의 구상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가가 이 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국가의 청구액은 33억6천만 원이었는데, 이 씨가 재판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청구 액수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으로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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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기술자'로 알려진 전직 경찰관 이근안 씨가 국가에 거액의 구상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가가 이 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국가의 청구액은 33억6천만 원이었는데, 이 씨가 재판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청구 액수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으로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가가 '김제 가족간첩단 조작 사건'에서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일부를 가해자인 이 씨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1970년 경찰에 입문한 이 씨는 군사정권 치하에서 대공 수사를 맡았고 민주화 운동가와 학생, 시민 등을 상대로 잔혹한 고문을 자행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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