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제 시행 (7.18) [브리핑 인사이트]

2024. 7. 1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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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영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

1. 보건복지부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제 시행 (7.18)

2. 산업통상자원부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7.18)

오늘은 이렇게 2가지 브리핑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브리핑입니다.

1. 보건복지부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제 시행 (7.18)

지난해 6월, 수원에서 발생한 영아 유기 사건.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 이 아이들은 방치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렇게 출생신고가 누락된 일명 '유령 영아' 문제를 막기 위해 정부가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지금까지는 아동의 출생등록이 보호자의 자발적인 출생신고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기에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동의 소재와 신원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병·의원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을 파악하고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 출생통보제

출산 기록은 있지만, 부모가 신청하지 않으면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기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데요.

앞으로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병원이 직접 신고하게 됩니다.

병원에서 아이를 낳게 되면, 아동의 출생정보가 자동으로 지자체에 통보됩니다.

그 이후 한 달 내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부모에게 신고 의무를 알리고, 그럼에도 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직권으로 출생등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출산 사실을 밝히기 꺼리는 일부 위기임산부가 병원 밖에서 위험하게 출산하거나 유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데요.

이에 정부는 이런 경우에 한해서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도 도입합니다.

위기임산부는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출산할 수 있고, 보호출산제로 태어난 아동은 이후에 생모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이 성인이 된 후에 또는 미성년자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으면 이 서류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생모에게 신원정보 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동의할 경우에는 기록한 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동의하지 않는다면 생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게 됩니다."

다만, 정부는 이런 보호출산제가 불가피한 상황에 놓인 임산부들의 최후의 수단이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이 보호출산을 선택하기 전에 충분히 상담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위기임산부 상담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지역 상담기관을 방문하거나, 이렇게 1308번으로 전화하시면 24시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7.18)

이어서 산업통상자원부 브리핑 살펴봅니다.

우리나라가 체코 원전 건설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습니다.

24조 원 규모의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우리나라 한국수력원자력이 우선 참여하게 됐는데요.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거둔 쾌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브리핑에서 확인하시죠.

녹취> 안덕근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체코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최대 4기의 대형 원전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체코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입니다."

#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

이로써 우리나라는 1천 메가와트급의 대형 원자력 발전소 설계부터 건설까지 참여하게 됐습니다.

세계적인 원전 강국 프랑스를 제치고 우리나라가 선정됐는데요.

그 비결은 바로 한국의 기술력이었습니다.

50여 년간 쌓아온 원전 기술력과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의 성공 경험이 높은 평가를 받은 건데요.

지난 UN총회와 나토 정상회의 등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펼친 원전 세일즈 외교와 정부 차원의 전방위적인 지원 활동도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녹취> 안덕근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금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 원전 수출의 9부 능선을 넘었지만 한수원과 발주사 간 계약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야 내년 3월경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한국과 체코 모두에게 호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계약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소를 유럽에까지 수출하는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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