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태양광 공사 알선' 억대 청탁금 브로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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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과 군산 지역 태양광 발전 사업 공사를 일부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전기공사 업체로부터 억대 청탁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50대 박 모 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9년부터 8차례에 걸쳐 새만금 2구역 육상태양광 사업에 참여한 컨소시엄을 통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업체로부터 6천2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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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과 군산 지역 태양광 발전 사업 공사를 일부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전기공사 업체로부터 억대 청탁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50대 박 모 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7천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알선수재는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사회의 신뢰를 해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지역내 영향력을 내세워 금품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9년부터 8차례에 걸쳐 새만금 2구역 육상태양광 사업에 참여한 컨소시엄을 통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업체로부터 6천2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인과 공모해 군산시 옥구읍 태양광 사업 일부를 수주하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박 씨는 민주당 신영대 의원의 당시 지역 보좌관 정 모 씨와 친분을 내세워 알선을 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정 씨도 같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지은 기자(ez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18998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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