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과거 알려줄까?"… 구제역에 협박자료 넘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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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과거를 일명 '사이버 레커'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유출한 것으로 지목된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직권조사에 나섰다.
변협은 19일 공지문을 통해 "쯔양 '과거 정보 유출 논란'의 핵심 인물인 쯔양 전 남자친구의 변호사 A씨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제3자 신고가 전날 협회에 들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A씨는 변호사로서 최소한의 윤리 의무를 저버리고 전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정보로 쯔양을 협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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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의혹 사실땐 중징계"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과거를 일명 '사이버 레커'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유출한 것으로 지목된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직권조사에 나섰다.
변협은 19일 공지문을 통해 "쯔양 '과거 정보 유출 논란'의 핵심 인물인 쯔양 전 남자친구의 변호사 A씨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제3자 신고가 전날 협회에 들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협 회규에 따르면 협회장은 징계 혐의가 있는 회원을 조사위원회에 넘길 수 있다. 징계위원회는 조사위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쯔양은 전날 법률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와 진행한 유튜브 방송에서 "구제역에게 저의 사생활, 비밀과 허위사실 등을 제보한 사람은 전 소속사 대표를 담당했던 변호사"라며 A씨를 언급했다.
앞서 쯔양은 지난 11일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 B씨로부터 4년 동안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을 당하고 40억여 원의 방송 수익금 등을 갈취당했다고 밝혔다. 쯔양은 B씨를 상습 협박, 성폭행 등 혐의로 고소했으나 B씨가 수사 도중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A씨는 B씨의 변호인을 맡으며 들은 쯔양에 관한 과거 정보를 구제역에게 제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쯔양 측은 제보를 받은 구제역이 영상을 만들어 자신을 협박했다며 증거를 공개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A씨는 변호사로서 최소한의 윤리 의무를 저버리고 전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정보로 쯔양을 협박했다"고 말했다.
변협 관계자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어떤 방식으로든 A씨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르면 징계를 받는 변호사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 정직, 3000만원 이하 과태료, 견책 등 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2부는 전날 쯔양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구제역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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