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경찰 이근안, 국가에 33억 배상해야

박민기 기자(mkp@mk.co.kr) 2024. 7. 1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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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정권 당시 각종 고문을 일삼은 것으로 전해진 전직 경찰관 이근안 씨가 국가에 구상금 수십억 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국가가 '김제 가족간첩단 조작 사건'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이씨가 부담해야 한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이세라)는 국가가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19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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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구상금 청구소송 승소

독재정권 당시 각종 고문을 일삼은 것으로 전해진 전직 경찰관 이근안 씨가 국가에 구상금 수십억 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국가가 '김제 가족간첩단 조작 사건'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이씨가 부담해야 한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이세라)는 국가가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19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씨가 약 33억60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청구했는데, 이씨가 이에 대응하지 않아 재판은 그대로 마무리됐다. 당시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소속이었던 이씨는 1982년 간첩 조작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그는 사건 관련자들에게 각종 고문을 가해 허위 자백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1970년 경찰에 입문해 군사정권 아래서 대공 분야 수사를 담당했다. 시민과 학생 등을 상대로 고문을 자행하던 그는 1988년 수사선상에 오르자 사표를 내고 잠적했다가 1999년 10월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이후 이어진 재판에서 대법원은 이듬해 그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확정했다.

[박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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