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종군기자 경력은 허위" 가짜뉴스 퍼트린 유튜버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종군기자 경력이 '허위'라고 주장한 유튜버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이 후보자가 2021년 8월 당시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에 언론특보로 합류하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후보자의 종군기자 경력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4일부터 이틀에 걸쳐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허위라고 단정해 명예훼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종군기자 경력이 '허위'라고 주장한 유튜버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정성화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유튜버 송 모씨(55)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이 후보자가 2021년 8월 당시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에 언론특보로 합류하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후보자의 종군기자 경력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유튜버들은 이 후보자가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 임베드(종군) 허가권을 얻은 게 아니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임베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피해자가 종군기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가 이라크 전쟁 현지에서 MBC 소속 기자로서 전투 상황을 보도했다는 사실은 명백하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의혹을 제기한 게 아니라 종군기자 경력이 허위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점, 구독자 수가 10만명 가까이 되는 유튜브 채널에서 당시 1만명이 방송을 시청해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4일부터 이틀에 걸쳐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지안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한국여자 맘에 들면 전세계서 먹힌다”...국내 들어오는 콧대 높은 브랜드 어디? - 매일경제
- 이준석 “조국 딸 조민이랑 왜 결혼했냐 따지는 어르신 많다” - 매일경제
- 보자마자 ‘예약 대박’ 국산車…4일간 ‘2만5000대’ 신기록, 토레스 이겼다 [카슐랭] - 매일경제
- “6분에 한번 꼴로 강간 발생”…젠더 폭력 심각한 ‘이 나라’ - 매일경제
- “전 남친에게 보여줄게”…女고생 성고문 생중계한 중학생, 대체 뭔일? - 매일경제
- “행복감 느끼다 순식간에 죽는다”…안락사 캡슐 서비스 임박 - 매일경제
- 멜라니아보다 한 살 많은 앵커 출신 ‘예비 맏며느리’...트럼프시즌2 ‘실세’ 되나 - 매일경제
- “연진이 죄수복?” 한국 올림픽 선수단 단복 조롱한 중국 - 매일경제
- 나경원 “대표는 커녕 당원자격도 없어” 한동훈 “디테일 없는 상상력뿐” - 매일경제
- 홍명보 감독, 오랫동안 냉대했던 ‘캡틴’ 손흥민 만난다...과연 어떤 말 할까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