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미산 화재조사 중 경찰 추락사… 檢, 공무원 등 ‘과실치사’ 혐의 기소

전승표 기자 2024. 7. 1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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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경기 부천시 원미산 정상 팔각정에서 발생한 화재현장을 조사하던 중 경찰관이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과 현장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3일 부천시 원미산 정상에 위치한 정자 팔각정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뚫려 있던 구멍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부천원미경찰서 소속 고(故) 박찬준(당시 35세) 경위가 방치된 구멍으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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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부실 책임" 현장소장 포함 3명 불구속 기소

지난해 10월 경기 부천시 원미산 정상 팔각정에서 발생한 화재현장을 조사하던 중 경찰관이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과 현장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문지석)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A씨 등 부천시청 소속 공무원 2명과 현장소장 C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전경. ⓒ인천지검 부천지청

A씨 등은 지난해 10월 3일 부천시 원미산 정상에 위치한 정자 팔각정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뚫려 있던 구멍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부천원미경찰서 소속 고(故) 박찬준(당시 35세) 경위가 방치된 구멍으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해 화재 경위를 조사 중이던 박 경위는 팔각정 2층에서 2.5m 아래로 추락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만에 숨졌다.

A씨 등은 지난해 월미산 정상 일대를 정비하면서 팔각정을 비롯한 노후 시설에 대한 보수공사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붕괴 위험성이 발견되자 7월부터 작업을 중단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정자 이용자들이 추락 사고를 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A씨 등이 출입 통제시설 설치 등 사고 예방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방치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경위는 지난해 12월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위험직무순직을 인정 받았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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