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임성근, 청문회 중 검사에 실시간 문자…“국회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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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1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증인으로 출석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청문회 도중 현직 검사에게 법률 조언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문자를 주고 받은 사람이 친척이라고 했나. 현직 검사인가"라고 재차 물으면서 임 전 사단장과 문자를 주고 받은 상대방이 현직 검사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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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1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증인으로 출석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청문회 도중 현직 검사에게 법률 조언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모욕행위”라며 질타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해당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외부인과 휴대폰 문자를 주고 받은 바 있냐”고 물었고, 임 전 사단장은 “친척 관계에 있는 법조인과 주고 받았다”고 답했다. 이후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문자를 주고 받은 사람이 친척이라고 했나. 현직 검사인가”라고 재차 물으면서 임 전 사단장과 문자를 주고 받은 상대방이 현직 검사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임 전 사단장은 “현직 검사”라고 시인하며 “광주 고검에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증인 선서를 할지 말지, 박균택 의원님 요청과 관련해 어느 정도까지 협조하는 게 법적으로 타당한지 제가 문의했다”고 했다.
민주당에서는 질타가 쏟아졌다. 정청래 위원장은 “의원들이 질의하는데 현직 검사와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답변을 조율하면 되겠나. 증인 선서까지 하면서 숨김과 보탬 없이 얘기한다고 했는데, 현직 검사와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증언하겠다고 선서하지 않잖나”라고 비판했다.
10여분 동안 회의를 정회한 정 위원장은 “(임 전 사단장의 행동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합법적으로 변호인을 대동한 게 아니라 현직 행정부 공무원인 검사와 청문회장에서 실시간으로 문자를 주고 받는 행위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고 국회 모욕행위다. 그리고 그 검사는 검사 윤리강령 위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이에 임 전 사단장은 “해당 검사는 청문회 시간 중에 제게 답장한 게 없다. 제가 (청문회 중에) 보낸 메시지만 있다”면서도 “(오전 청문회 끝나고) 점심시간에 통화를 했다”고 해명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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